고양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케한 혐의에 다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상태를 해제하여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열람하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어보았을 뿐 전기통신과 관련된 어떠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자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및 저장기능을 이용한 것이며 이러한 사진은 정보통신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정보통신서비스에 접속하였다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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