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창원아청법변호사ㅣ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방어한 사례
창원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보고 접근하였고, 금원 입금 후 나체 영상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의 영상을 제작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형사공탁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원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의 태도 및 개선 의지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형사 공탁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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