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ㅣ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고, 어린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그 외 참작사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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