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용인형사변호사 ㅣ 사업 투자금 조달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용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조트 사업 투자금 조달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금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용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계좌로 전달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의사실과는 전혀 무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용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용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정범의 고의 부존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로 전달받은 돈이 사기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증거제출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 계좌내역을 증거자료제출서로 제출하며 피의자는 단순 계좌 명의자일 뿐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용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사의 조력결과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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