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ㅣ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인, 1심에 불복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으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법)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및 양형부당 주장
보험사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및 사건 자료를 토대로 사고 차량에 우연히 동승하였던 것일 뿐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할 가능성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각
보험사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으며, 본 사건 공소사실이 있기 전까지 선량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것과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공범들보다 적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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