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ㅣ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여 입건되었으나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피고인의 범행에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이 방어권 행사함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 진술의 모순점을 강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 진술의 모순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측 진술 이외에 달리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무거운 사항이기에 중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 등을 정확히 파악 및 주장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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