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ㅣ자료 제출을 누락하여 증거인멸죄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이끌어 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누락하여 증거인멸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추가로 고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인멸 사실의 부존재 입증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료는 이미 녹취록으로 제작되어 제출된바 있으므로 증거인멸 사실의 부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적극 피력
본 사건의 본질은 사인간의 징계사건으로 국가의 징계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증거인멸죄의 징계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경찰은 성남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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