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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남형사변호사 ㅣ자료 제출을 누락하여 증거인멸죄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이끌어 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누락하여 증거인멸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추가로 고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 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인멸 사실의 부존재 입증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료는 이미 녹취록으로 제작되어 제출된바 있으므로 증거인멸 사실의 부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적극 피력

본 사건의 본질은 사인간의 징계사건으로 국가의 징계사건만을 다루고 있는 "증거인멸죄의 징계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경찰은 성남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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