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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울산형사변호사 ㅣ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기존에 운영되던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 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위한 거래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피고인이 관리한 사이트는 피해금을 편취하기 위한 가짜 사이트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사이트 상 잔액 또한 실제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연동이 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위한 거래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강조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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