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년여 전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꽤 길었던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에 대한 반성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심리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의지 피력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하여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계획한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퇴사 및 동종업계 취업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단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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