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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울산형사변호사 ㅣ 투자리딩사기 범죄 단체에 가입한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해당 조직이 범죄단체,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해당 조직이 조직 내부의 행동강령 내지 내부 규율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는 '범죄단체' 내지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강조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자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만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인정되지 않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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