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ㅣ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징역 4년으로 마무리 한 사건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인천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과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일부 부정 및 행위 해석의 다양성 주장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석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점과 감정적 반응을 정리하여 사실 인정 범위를 다투는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및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성실히 제출했고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아직 건실한 사회구성원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유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인천성범죄변호사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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