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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서초강제추행변호사|동급생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지만, 심리불개시 처분을 이끌어냄

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을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욕을 하며 안마를 핑계로 뼈가 아플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사안이었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신고사실과 비슷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고의성 부정 및 사실관계 오해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사실의 요지 및 사실확인서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사실들은 모두 사실관계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폭력 및 성추행이라는 죄명에 프레임이 씌인 채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로엘 법무법인 서초강제추행변호사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출석 등을 통해 심리불개시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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