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상대여성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