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남양주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3번 거부한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번 거부한 사건입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장시간 상가 건물에 주차를 하여 주차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한 번 출차하고 다시 입차하는 과정에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운전 도중 잠들어버린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단거리만 운전하였고,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점 소명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고, 주차장 비용가 많이 나올 것을 걱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 발생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하는 점 소명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금주서약서와 음주운전근절 실천서약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여 양형에 참작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등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남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우발적이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