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대신 혼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 아동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볼을 약 4회 꼬집고, 침대로 밀쳐 신체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잘못된 사실관계들은 검토하여 적극 부인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자백, 반성 피력 및 동종위험 발생 가능성 낮은 점 강조
피의자와 배우자는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점 강조.
조력사항 ② 초범임을 입증하고 반성문 및 치료 의지 소명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 아동과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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