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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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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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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에 연루된 사건으로, 이미 피의자가 긴급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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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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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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