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사건 종결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약 20km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문 및 약식명령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위치 및 직업적 불이익 등을 포함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정식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 납부·노역장 유치·가납명령 등 후속 대응 자문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벌금 납부 절차 및 불이익 방지 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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