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구형사변호사 | 당근마켓으로 가품을 판매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2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가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중고거래 앱 등으로 인하여 사기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 피해 회복 중심 합의 및 처벌불원 유도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반환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도 제품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조자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력 및 피해 변제를 이루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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