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특경법변호사 | 공사비 명목으로 5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안산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공사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5억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안산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금이 고액이며,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안산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 적극적인 피의자 조사 참여
피의자의 여러 차례 조사에 참석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진술의 형평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 피의자의 피의사실 정리 및 증거 구조화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사실관계에 있어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산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 결정
고소인을 속여 공사비를 받았다고 보이거나 받은 돈을 지급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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