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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아님과 사고 없음을 강조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고도 없었고 재범이 아님을 입증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생계 사정 등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 형편과 가족 관계 등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광주 로펌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정식 기소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여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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