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2023. 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 정리
비교적 낮은 수치의 음주와 짧은 운전 거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소명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구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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