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 전과 2회,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숙취 운전 정황 및 혈중알코올농도 해석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강조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낮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생계 사정 등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계 형편과 가족 관계 등을 반영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천 로펌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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