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형
강남형사전문변호사 | 전 연인관계에서의 폭행 사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별건으로 신고당하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찾으러 간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강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강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폭행 당시 정황 및 고의성 부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붙잡아준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의 태도 주장
자신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부분 등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등의 연락을 취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남 로펌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 기소 없이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벌금형 선고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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