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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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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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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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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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8.경 병원에서 근무 중에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의 목적이 아닌 단순히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된 행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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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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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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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증거 및 사건 전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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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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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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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 피해자의 신체에 간지럼을 태우고, 하체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적인 스킨십에 대한 오해가 불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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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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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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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항고/고소)강간 - [재기수사명령]
- 피고소인은 2020. 7.경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이 만취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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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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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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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사건의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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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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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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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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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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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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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0. 4.경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만취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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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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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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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6.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소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오랜기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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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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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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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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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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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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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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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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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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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6.경 피고인은 실내 수영장에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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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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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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