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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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학교 앞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워 거부의사를 나타내어 간음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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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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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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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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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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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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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회사 내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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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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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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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던 상의만 입은 피해자의 상의를 기습적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몇 초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강제로 만지려고 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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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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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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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2.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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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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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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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피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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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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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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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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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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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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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급생 간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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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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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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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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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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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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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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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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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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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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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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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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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0. 1.경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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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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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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