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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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2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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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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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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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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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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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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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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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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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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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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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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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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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주요 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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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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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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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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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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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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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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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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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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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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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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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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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13세 미만인 의붓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본 죄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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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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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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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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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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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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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3세 미만인 의붓딸을 수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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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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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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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3세 미만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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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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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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