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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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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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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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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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7.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탄 피의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1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택시에서 나와있던 택시기사를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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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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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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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춘천시 모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이 왜 늦게 나오냐.”는 이야기를 하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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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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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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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주요 부위를 보여주게 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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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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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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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준강간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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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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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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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2.경 및 3.경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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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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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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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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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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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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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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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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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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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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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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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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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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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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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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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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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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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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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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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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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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