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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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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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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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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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3.경 길가를 걷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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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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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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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 새벽경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처음보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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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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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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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동아리 내 부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유도질문에 추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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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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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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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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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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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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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2.경 사이에 대구 OO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핥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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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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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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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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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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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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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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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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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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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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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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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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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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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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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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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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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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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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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타인과 함께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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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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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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