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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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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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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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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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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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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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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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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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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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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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차량 내에서 동승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어 실형이 나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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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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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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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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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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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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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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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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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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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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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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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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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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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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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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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8.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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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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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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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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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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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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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에 대하여 몸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죄명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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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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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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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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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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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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