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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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녀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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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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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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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3.경 회식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1회 만졌고, 같은 날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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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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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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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7.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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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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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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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중 지인중 1명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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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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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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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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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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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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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준유사강간미수 -[징역형]
- 202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뢰인에게 피의자가 접근하여 강제로 입맞춤 및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결과 준유사강간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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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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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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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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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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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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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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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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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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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던 점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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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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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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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자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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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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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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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 경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변호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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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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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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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그 저항을 억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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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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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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