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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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죄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무죄판결]
- 피고인은 불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등 유사한 사건들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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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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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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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최근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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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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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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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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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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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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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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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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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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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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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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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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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 피의자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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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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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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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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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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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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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아파트 복도 및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 장소가 미성년자까지 다니는 공간으로 범죄행위가 가볍지 않고, 최근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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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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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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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확대하여 보려고 하던 중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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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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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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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 2호 보호처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확대하여 보려고 하던 중 발각되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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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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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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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 피의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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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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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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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기소유예 /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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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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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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