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6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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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 2022.11. 경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대화하자는 말을 하며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의뢰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학생을 찾아갔으며 괴롭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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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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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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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처분]
-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2022. 1학기경부터 피해 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 학생은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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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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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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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여러명의 가해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 등에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주변 아이들을 선동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증거가 뚜렷한 상태가 아니기에 의뢰인의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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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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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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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9.경부터 가해 학생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욕설과 더럽다 등의 모욕을 당하고, 오랜 기간동안 집단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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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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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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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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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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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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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의뢰인들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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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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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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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소문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2명의 동급생들과 함께 2022. 11.경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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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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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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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부터 2023. 1.경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 교외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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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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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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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부터 2023. 1.경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 교외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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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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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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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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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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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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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조롱하였고, 피해학생과 인연 끊겠다고 말하며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채팅방에서 나가였으며,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말을 비꼬아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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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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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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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7.경 가해학생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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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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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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