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6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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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목을 팔로 조이는 행동을 하였고, 추가로 등과 엉덩이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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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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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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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 비방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대방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면서 왕따 조장을 하는 등의 피해 사실도 있어 피해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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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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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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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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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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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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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 및 조롱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속적인 피해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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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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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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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시비를 당해왔고,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도 피해를 입히기에 참지 못하여 상대학생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이였으나 상대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심의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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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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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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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3. 3.경 피해학생과의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을 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측에서 화해 의사가 없으며, 학교폭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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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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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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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동급생의 몸을 강하게 잡고 흔들었으며, 의류를 이용하여 의자에 묶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인 점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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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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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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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가슴쪽 신체부위를 접촉한뒤 도망가는 방식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범죄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였으며, 피해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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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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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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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3-4차례 욕설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필통을 던지고 밀치는 행위로 신체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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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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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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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 의뢰인은 2023. 3.경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들을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해 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반박해나가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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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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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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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3. 5.경 학교 교실 내에서 가해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목을 조르는 등 강도높은 폭력 행위가 있어 가해학생의 처벌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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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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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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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2023. 3.경 의뢰인은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따돌림을 주도하는 행동을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먼저 학폭위를 신청하였기에 상대학생측에서 보복성으로 신청하였고, 상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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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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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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