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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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천안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을 구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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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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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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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년 4월 말과 5월 초경 총 2회에 걸쳐 MDMA(일명:엑스터시) 수입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에 차명 유심칩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대포폰 유심칩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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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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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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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년 4월 말과 5월 초경 총 2회에 걸쳐 MDMA(일명:엑스터시)를 수입을 시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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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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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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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케타민을 매입하고 흡입•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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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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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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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대마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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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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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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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8.경 OOO호텔 번호 불상 객실에서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대마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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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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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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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과 2019.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매매,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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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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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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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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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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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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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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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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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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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9.6.경 서울 강남구 OO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삼촌으로부터 총 2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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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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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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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6.경 골목길에서 조카에게 총 2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대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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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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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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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_ _본 사건의 특징_결과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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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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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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