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ㅣ 음주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음주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의 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주위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녀들의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컨택 후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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