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약 100만 원의 수리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주행하는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가 존재하였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해 재물이 손괴된 사실, 피의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인정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고의성 부재 및 정상참작 사유 강조
사고 당시 영상과 피의자 상태를 고려하여 피의자의 사고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반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의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관련 양형자료들을 의견서 내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사고 당시 약을 섭취하였다는 점과 자율신경검사에 따라 피의자의 자율신경이 기능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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