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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서울형사변호사 | (고소)학교폭력 피해 입증자료가 부족했으나 1호 처분 이끌어낸 사건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중단시키는 한편,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병행한 사례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가해 학생들의 상습적인 괴롭힘과 폭력이라는 점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괴롭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과 주변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 학생은 괴롭힘과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명확한 피해 입증 자료가 부족해 소명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펼친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1호 처분(서면 사과)'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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