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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의정부형사변호사 | 사기공모 혐의에 대해 반성 및 변제서약서 작성으로 형량 참작된 사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공범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변제 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신청 및 사기로 고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범 및 자발적 반성 입증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 노력 강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변제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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