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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울산형사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입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 강조

피의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금주서약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이지만 사고 없이 종료된 점 부각 및 운전 경위에 관해 상세하게 정리

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없음, 운전 경로의 제한성, 자진 진술 등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형사변호사는 과거 동종전과가 있고, 높은 혈중알콜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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