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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및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ㅣ대금을 편취하고, 변제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들은 부부 관계인 피고인들이 계 운영 및 가게 영업을 위해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를 신뢰하여 수십 차례에 걸처 상당량의 금액을 대차해주었으나,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급한 채무 변제에 이를 사용하였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금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기망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시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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