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 | 보복성 맞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으나, 변호인 조력 결과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학생들로부터 집단적,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을 당해왔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지른 욕설, 조롱, 모욕, 비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심각한 상태였으며,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보복성으로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전반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개최 전 미팅 진행, 심의 출석
변호인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한 후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행위가 가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