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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안산형사전문변호사 |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기업에 재직하면서 피해기업과의 협의없이 법인을 개설하였고, 기업업무를 보면서 본인의 법인과의 계약을 유도하여 피해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기업에 재직중이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 타 법인을 개설한 뒤 고객들을 본인의 법인으로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피해추산이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당사자간의 관계 정립

안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급업체나 인력업체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타인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면서 고소인이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업무처리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처분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안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당사자간의 지위를 정립하여 주장 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와 지위는 업무상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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