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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형사전문변호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수사기관에서부터 폭력행위 및 공모관계 등을 부인함으로써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고, 피해자는 강력한 엄벌을 원하는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피고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형사공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조력사항 ③ – 공판 대응 및 양형 의견서 제출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임을 강조하며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징역형의 실효보다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서울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 및 진술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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