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스웨디시 업소에서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종료 후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최초 성인의 나이라고 소개한 것과 다르게 미성년자임이 밝혀져, 최근 미성년자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및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세세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위의 강제성·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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