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변호사 |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무면허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음주운전 전과 2회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신규 고객 접대 일정에 늦지않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무면허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피의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택시비로 택시를 이용하고,
피의자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의자의 이동을 지원하였지만
신규 고객과 약속한 시간은 다가오는데 택시는 잡히지 않고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줄 가족 및 주변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무면허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평소 운전을 하지 않기위해 노력한 점,
본건 범행은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벌인 1회적 범죄인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점,
피의자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된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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