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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가해 학생을 조력하여 1, 2,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자와 피해 학생은 같은 반으로써, 평소 피해 학생으로부터 잦은 조롱을 받았던 가해 학생은 쌓아왔던 감정이 폭발하여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학생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손으로 1회 밀친점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없고(심각성 부재),

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을 폭행해오지도 않았으며(지속성 부재)

평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자주 조롱하였고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고의성 부재),

가해 학생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3세에 불과하여 충분히 선도 가능성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고,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비하여 가벼운 [1,2,3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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