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 0.21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후 회식 장소로부터 3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상태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로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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