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여자친구 불법촬영한 혐의, 합의로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여자친구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을 보던 여자친구는 이를 인지하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불법촬영과 더불어 촬영본을 유포한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랜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은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기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합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직 사건화 전임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점, 촬영물을 영구히 삭제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신속한 피해회복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입회 하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촬영물들을 삭제하였고, 더이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화 전 신속하게 합의하여 민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깊게 반성하는 자세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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