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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특별교육이수

고양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봉사·특별교육 이수를 이끌어낸 사례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방과 후 체육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평소 같은 학원을 다니던 다른 학교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발언으로 인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행동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피해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기에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고양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 피해 내용 소명

가해학생은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았던 점, 언어폭력과 성적인 발언은 쌍방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카카오톡 내역, 주변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학생이 이러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양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의 피해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수집하여 가해학생의 엄중한 조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가해학생의 반성없는 태도 강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님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양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치료 및 지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제17조 3항에 따른 학생특별교육이수, 제17조 제13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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