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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혐의, 조치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하교길에 피해학생에게 손가락 욕을 하고 체육시간에 운동복을 던져 주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평소 서로에게 짖궂은 장난을 치는 사이었고, 주위 학생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여 가해학생의 엄중한 조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당사자 진술 조력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진술을 조력하여 가해학생이 했던 행동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의 고의성 부인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해학생이 인정하는 행위들은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혐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가해학생은 조치없음 결정으로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당사자간의 사소한 분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치없음 결정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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